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료를 받습니다. 그 급료는 소득이 되고, 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걸리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납부하는 소득세의 계산 방법】
수입 - 경비 등※1=소득금액
소득금액-공제※2=과세소득금액
과세소득금액×세율※3= 납부해야 할 소득세
과세소득금액 |
세율 |
공제액 |
1,000엔~1,949,000엔 |
5% |
0엔 |
1,950,000엔~3,299,000엔 |
10% |
97,500엔 |
3,300,000엔~6,949,000엔 |
20% |
427,500엔 |
6,950,000엔~8,999,000엔 |
23% |
636,000엔 |
9,000,000엔~17,999,000엔 |
33% |
1,536,000엔 |
18,000,00엔~39,999,000엔 |
40% |
2,796,000엔 |
40,000,000엔 이상 |
45% |
4,796,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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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CCESS NEXTAGE 외국인 진로 지원 사업부의 직원. 벨로루시 출신. 2021년 6월에 일본을 방문해, 2023년 3월까지 차의 수여자대학에서 국비 연구 유학생 프로그램에 참가. 취미는 PC 게임, 그림 그리기, 국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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