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알아두고 싶은 말
그 외, 집을 빌리는 수속에 잘 나오는 말로 알아 두고 싶은 것을 소개합니다.
공익비·관리비
월세와는 별도로 매월 지불하는 비용으로, 공용 스페이스(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쓰레기 버림장 등)의 관리나 유지에 사용됩니다.
중개 수수료
집을 빌릴 때, 소유자와의 사이에 들어가 수속을 진행해 준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합니다. 집세의 1개월분이 시세로 계약을 맺을 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 사항 설명
방을 빌리는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행해지는 것으로,
・物件の基本情報や設備について
・물건의 안전성에 관한 일
・집세의 금액이나 지불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일
・방에 살기에 있어서의 금지・주의사항
등에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원상 회복
방을 나올 때, 빌린 방을 입주시의 상태로 되돌려 돌려주는 것. 수리에 드는 비용은 계약시에 맡긴 금액에서 지급됩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바닥의 상처나 담배의 야니·냄새 등, 빌린 사람의 고의, 혹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가구를 둔 것에 의한 바닥의 움푹 들어간 곳, 퇴색한 벽지 등 경년 변화에 의한 것은 포함 아니.
퇴거시, 자주(잘) 트러블이 되는 일이므로, 입주시에 벽이나 마루에 더러움이나 상처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해, 있었을 경우는 사진을 찍는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해보험
방을 빌릴 때, 만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회사와 제휴하는 화재 보험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보험의 내용은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아래와 같은 3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재 보험
화재, 낙뢰, 폭발, 수해, 누수 등으로 자신의 가재(가전이나 가구, 미술품, 보석품 등)가 안 되었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
・차가인 배상 책임 보험
화재나 폭발, 누수 등에 의해 빌리고 있는 방에 손해를 주어 버렸을 때에, 방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
・개인 배상 책임
일상생활의 트러블(친숙한 사고)을 보상하는 것.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한 상대에게의 치료비나 위자료, 파손물의 수리비나 물건을 부수어 버렸을 때에 발생하는 손해 배상 등이 대상이 됩니다.